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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카테고리 없음 2023. 12. 25. 09:31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면 분납을 하시는 것보다 1년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10%할인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게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위해서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1월 31일 20시까지 신청받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1월에 연납을 신청하여 감면된 금액으로 내기도 합니다. 보통 큰 금액이 아니면 신경쓰지 않을테지만 10%정도로 금액이 크기때문에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월의 자동차세 연납에 하지 못해도 3월과 6월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에 10%의 할인을 받는것과는 달리 3월에 신청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