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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십자 회비 의무

    카테고리 없음 2018. 12. 12. 17:21

    적십자 회비는 의무일까요?


    매년 연말에 날라오는 적십자 회비는 지로용지를 통해 의무로 내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공식홈페이지에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 활동을 위해 세대주와 법인 개인사업자 등 자율적으로 성금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로 안재욱이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회비를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참여로 모금한다고 하며 집중 모금 기간인 12월1일 부터 다음해인 1월 31일까지 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으면 귀신같이 알고 지로 용지가 날라와서 내고는 하는데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면 적십자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곳을 통하면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참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십자 회비는 위와같이 납부하지 않으면 재발급을 통해 고지서가 날라와 의무인 것처럼 납부를 재촉하는데요. 지자체로부로 세대주와 주소의 개인정보를 받아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동의도 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의 따뜻함을 나누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회비 모금이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얼마전 총재로 있던 사람도 단 한푼 적십자 회비를 납부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올 연말에도 또한번 회비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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