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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확대실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올해 근로장려금이 확대되는데요. 이런 결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2018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천은 5월부터 정기접수를 통해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지급되니 미리 확인하고 계세요.
2019년에는 근로 자녀장려금이 작년보다 4조원 가량 확대되면서 6조원 가까이 될 전망인데요. 소득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국민소득 3만불이 실감나지 않은 지금 조금이나마 국가정책의 실효성이 느껴지게 될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금융재산, 유가증권과 회원권등 모든 자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의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