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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월급계산

    카테고리 없음 2019. 3. 26. 23:39

    최저임금으로 알아보는 월급계산방법


    매년 물가가오르면서 최저임금도 조금씩 오르며 월급계산시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간의 미묘한 눈치싸움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이나 단기간 일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기때문에 궁금하실텐데요.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일한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분쟁을 막고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를 해주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1988년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 462.5원 487.5원으로 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하는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이정도는 줘야하지않겠냐 하는 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매년 인상이 되면서 2019년에는 전년대비 820원이 오른 835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과 월급 174만 5150원을 표시하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게되어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면서 불만이 제기되었지만 2019년도가 정해지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월급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다양한 임금을 받는 분들 모두 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 근로시간에 자신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기본급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 야간 휴일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일급을 입력해주도록 합니다.



    상여금이 자신이 받고 있을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당을 받는 분들은 상여금을 받지 않는데요. 기본급 외에 추가로 받는 것을 입력하시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4번째로 복리후생비입니다.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입니다. 이곳에서 기본급외에 추가로 매일 받는 것을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은 식사는 공동으로 하거나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박과 교통비는 받고계시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 입력부분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경우 특별한 수당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문사항입니다. 이곳에 기타 수당을 입력하시거나 없으신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마지막으로 수습근로자 여부 선택사항입니다. 기업과 고용주들은 보통 신입사원과 신규채용시 3개월 가량 수습근로를 시키면서 임금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선택하시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을 통해 월급계산을 마치시면 됩니다.



    자신이 정당하게 받고계신다면 위와같이 최저임금 위반이 없다고 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임금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반이 없을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결과가 위와같이 나오게 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임금계산에 의해 누락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받는 것이 많지 않기때문에 월급계산이 틀릴 경우가 적은데요. 고용주와 상의를 해보시고 아니다 싶은 경우에는 각 지방 고용노동부 대표전화번호로 상담을 나눠보시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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