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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과세

    카테고리 없음 2019. 3. 31. 23:05

    종교인 과세는 퇴보중


    종교인 과세가 2018년 도입되었지만 1년만에 퇴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스님, 신부 등 종교를 직업으로 삼는 종교인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범위를 제한하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고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필요경비를 처리하면서 공제 금액도 크게 넓혔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되는 과세와 연말정산등 많은 세금처리를 하게되면서 비용을 납부하고 있지만 종교인은 과세가 적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부터 퇴직하는 종교인만 과세가 되어 2017년 12월의 퇴직한 종교인은 과세가 되지 않지만 소급적용을 통해 진행해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968년 추진되면서 50년만의 시행된만큼 힘들게 시작하였던 종교인 과세가 1년만의 무용지물과 같이 느껴지면서 계층간의 갈등이 우려되는데요. 선거에서 차지하는 종교인의 비중이 높다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은 개정안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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