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윤창호법 시행일자

    카테고리 없음 2019. 6. 25. 16:51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술을 마시고 나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는데요. 일부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인명사고를 내거나 도주를 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되면서 새롭게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는데요. 윤창호법 시행일자를 알아보시고 음주를 하신 뒤에는 대리기사에게 전화해봅시다.



    현재는 음주운전을 해도 3번 걸려야 아웃이 되는 제도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0.03% ~ 0.08%은 면허정지, 0.08%이상은 면허취소로 강화되고 이제 2번 적발시 취소가 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윤창호법 시행일자는 6월 25일 0시를 기해 시행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면서 출퇴근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발될 것 같은데요. 한잔만 마셔도 위반이라는 사실을 홍보했지만 겁없이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많았나 봅니다.

     


    주말에는 달콤한 유혹으로 모두가 한잔씩 술을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순간이 되는데요. 이번 윤창호법 시행으로 좀 더 바뀐 운전습관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출근기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보통 한 두잔 마시고 끝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이 드시는 분들도 존재하면서 아침에도 술이 깨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속이 심해지는 만큼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대를 맡겼다고 합니다.


    보통 소주 1 ~ 2병을 먹게되면 5시간은 지나야 술기운에서 해방될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체질과 체중에 따라 조금씩을 다르지만 많은 양을 드셨다면 윤창호법이 아니더라도 운전대를 놓고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보세요.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