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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해볼까카테고리 없음 2019. 8. 21. 22:57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처음으로 6개월 지급으로 바뀌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직전 연도의 소득을 합산하여 여름 쯤 신청을 받아 9월에 한번 지급을 하였는데요. 이제는 빨라진 업무를 통해 상반기 소득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년에 한번 작은 용돈을 받는 기분이 드는 근로장려금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 받아 큰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한번에 주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금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바뀌게 되는데요. 가구의 구성원과 급여액의 따라 변경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번에 나눠 받아 좋은 점도 충분히 생기게 됩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받는 근로장려금이 달라지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번에 나눠서 받게 되니 150원씩 나눠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신청은 홈텍스와 세무서, 또는 ARS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155만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신청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번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9월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해볼 수 있씁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소득을 확인한 다음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면 좋은 제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