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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훈련 조회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7. 09:35

    민방위훈련 조회

    안전과 재난을 대비하는 한국의 민방위훈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난후 예비군을 거쳐 만40세까지 모든 남성들이 거쳐가는 민방위훈련 조회를 하시고 언제 받으러 가야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훈련

    적의 무차별적인 도발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조직으로 민방위는 만 40세까지 활동을 하게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이것도 할수 없어 세월을 느끼게 되는데요.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지역민방위훈련은 비군사적 활동으로 인명구조와 지원활동을 주로하게 됩니다.

     

     

    1975년 설치되어 40여년간 잘 유지되어온 민방위 날은 매월 15일 날을 정하여 공식적인 훈련을 하고 소집된 사람들이 매년 1회씩 기간별로 모여 활동을 하게됩니다.

     

    국민재난안전사이트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재난안전 정보와 민방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읽어볼수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다가 잠시동안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되는데요. 휴식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귀찮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민방위훈련 조회를 하여 1년에 한번 실시되는 훈련을 알차게 받고 생활에 돌아옵시다.

     

    민방위교육

    민방위교육은 연 1회 4시간씩 받게됩니다. 지역적 특성과 교육대상을 고려하여 연중 실시되는데요. 만 20세에서 40세 대한민국 남자로 편성되어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훈련이 끝나게되면 자신의 주거지에 자동으로 편입됩니다. 간혹 군대를 가기전에도 편성이 되기도 합니다.

     

    재난발생시-행동요령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일정에서 훈련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훈련장소와 시간을 확인하면 통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인터넷 확인이 가능합니다. 

    훈련-조회

    지역을 확인하고 검색기간을 선택하게되면 교육대상과 일기 교육 장소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예비군처럼 연차에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다른데요. 1~4년차는 4시간씩 받게되지만 5년차이상은 소집훈련으로 1년에 1회 1시간으로 짧게 끝나게됩니다.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여 일정점수를 얻게되면 교육이 종료되어집니다.

     

    교육일정

    전국에서 실시되는 민방위훈련은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수 있고 인정해줍니다. 훈련조회를 하시고 가까운 곳에서 받게되는데요. 통장이 전달해주는 고지서에 내용이 적혀있기도 하지만 간혹 누락이 되면서 전달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나면 수료증도 꼭 보관해야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게됩니다.

     

    교육자료

    화생방같이 힘든 훈련을 하지 않고 민방위훈련은 재난에 대비한 응급조치와 지역의 시설관리등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 학습을 하게됩니다. 통지서에 나온 날짜에 가지 못해도 다른 날짜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방위훈련-교육

    교육 면제에 경우도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집행중인사람이나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등 다양한 이유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은 특별히 강한 제재를 하고있지 않지만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달해주지 않을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후조리교육 온라인사이트

     

    산후조리교육 온라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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