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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종부세 개편안

    카테고리 없음 2018. 7. 4. 16:56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종부세 개편안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두달여만에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권고 배경으로는 조세, 예산 개혁과제 중 국민의 삶 향상을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하여 개편하고 소득 재분배와 재정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장 강병구를 비롯하여 특위에서는 국민을 위해 조세 개혁과 예산 개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과연 얼마나 귀기울이고 유익한지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2008년 제도 개편 후 주택가액별 납부해야 할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급감하여 과세 형평성이 약화 되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자산이 늘었지만 가격 상승 대비 세수입이 줄어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하여 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p ~0.5%p 인상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p ~1%p 인상으로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구간을 0.2%p 인상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1996년 최초시행 후 2002년 부부합산과세에서 개인별로 바뀌고 2천만원으로 축소되어있는데요.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소득은 상위계층에게만 쏠려있어 금융소득자 간 형평성을 위해 개편을 합니다. 권고내용은 현행 2천만원이였던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인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서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가구가 늘면서 소형 주택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권고내용은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를 축소 또는 종료시키고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권고했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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