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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주의보 기준 폭염 경보

    카테고리 없음 2018. 7. 15. 14:13

    폭염주의보 기준 폭염 경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30도를 넘나들면서 열대야가 시작되었는데요. 한 낮 기온도 활동하기 힘들만큼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7월 15일은 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 특보가 발효되었는데요. 한번 폭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폭염 경보와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폭염경보 지역

     세종,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상남도(고성, 통영 제외), 경상북도, 전라남도(화순, 나주, 함평, 순천, 광양, 보성, 구례, 곡성, 담양), 충청북도(제천, 단양, 충주, 영동, 옥천, 괴산, 보은, 청주), 충청남도(부여, 공주), 강원도(삼척평지, 동해평지, 강릉평지, 양양평지, 고성평지, 속초평지, 원주), 경기도(여주, 안성, 평택), 전라북도(순창, 남원, 전주, 정읍, 익산, 임실, 무주, 완주)

    폭염주의보 지역

    서울, 제주도(제주도동부, 제주도북부, 제주도서부), 경상남도(고성), 전라남도(무안, 장흥, 진도, 영광, 영암, 완도, 해남, 강진, 여수, 고흥, 장성), 충청북도(증평, 음성, 진천), 충청남도(당진, 서천, 계룡, 홍성, 예산, 청양, 금산, 논산, 아산, 천안), 강원도(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양구평지, 정선평지, 평창평지, 홍천평지, 인제평지, 횡성, 춘천, 화천, 철원, 영월, 태백), 경기도(화성, 군포, 성남, 가평, 광명, 양평, 광주, 이천, 용인, 하남, 의왕, 오산, 남양주, 구리, 안양, 수원, 의정부, 양주, 고양, 포천, 동두천, 부천, 과천), 전라북도(진안, 김제, 군산, 부안, 고창, 장수)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 기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서울 33도 강릉 35도 대구 36도 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폭염 주의보 기준과 폭염 경보 기준을 알아볼게요.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 주의보 발령,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활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마세요.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켜세요.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마세요.


    산업·건설현장, 직장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세요.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을 유지하세요.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세요.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하세요.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오늘 시원한 빙수와 아이스크림 외에도 인천 화평동에 있는 수박냉명 어떠신가요? 더위와 함께 이색적인 냉면으로 무더위를 이겨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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