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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카테고리 없음 2018. 7. 18. 17:07


    2006년 도입되어 2009년 부터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금이 개편됩니다. 저소득인 근로자의 소득에 맞게 지급된 금액이 10년차를 맞이하면서 지급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급 방식도 9월에만 받는 연1회가 아니라 연 2회로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도 포함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사회초년기인 30세 미만에서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등으로 소득금액이 적지만 학자금 대출 등 으로 빚으로 시작하는 사회생활을 감안한 듯 싶습니다.

    재산 요건도 경제성장에 따라 2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집값 상승과 물가 상승에 맞춰 소득금액도 단독 1300에서 2000만원으로 부부의 경우 홑벌이는 3천만원 맞벌이는 3.6천만원으로 조건을 올려 범위를 늘렸습니다.

    지급액 역시 물가에 맞게 150만, 260만, 300만원으로 각각 올려 일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승시켰습니다. 최대지급 구간도 조정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개편안 추진 일정

    7.18(수),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확정 발표

    7월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7.31(화)∼8.16(목, 협의중)(16일간), 입법예고

    8월말, 차관국무회의 상정

    8.31(금), 정기국회 제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근로빈곤 가구


    (신청자격)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신청 요건(①~③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거나 30세 이상일 것


    ② 소득요건

     단독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


    ③ 재산요건

     토지, 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

    (지급수준) 중위소득의 25% 수준에서 최대 지급액 지급

    (지급주기)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해 9월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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