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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세 신고기간카테고리 없음 2024. 3. 29. 08:00
2024년 부가세 신고기간
해가바뀌면서 작년에 매출을 정산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달이 찾아왔습니다. 상반기인 1월부터 6월, 하반기인 7월 부터 12월 까지의 매입매출을 정리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한번에 잘 정리하시고 잘못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합니다.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로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전자신고를 이용해 많이 하시고 법인이나 매출이 큰 경우 세무사무실에 맡기어 대리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또는 간단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를 사용해 2024년 부가세 신고기간에 서류를 제출하고 자신이 직접하셔도 될정도로 간단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입니다. 그래도 빨리 부가세를 신고하고 마무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찾는 메뉴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를 이용해 들어가보겠습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 2024년 부가세 신고기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동인증서와 지문, 간편인증을 하여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가면 서류를 작성하고 다시 불러오거나 수정을 할때 편리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4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7월과 다음해 1월 2번만 하시면 되고 법인은 4월과 10월에 두차례 더 하면서 총 4번으로 하여 정산합니다.
2024년 부가세 신고기간에 들어가시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별로 정기신고를 하시고 기타 증빙서류와 카드사 대리 납부등 코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사업신고를 하실때 일반인지 간이인지 여기서 나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1월과 7월로 자주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어렵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시고 다른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면 세무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사업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시고 세부사항을 확인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 매출과 매입에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불러오거나 입력할수 있습니다. 2024년 부가세 신고기간에 늦지않게 정기신고를 하시고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납부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