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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1. 4. 5. 11:20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19로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비용은 4월 5일 부터 신청을 하여 1일단 5만원씩을 지급받게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지급금으로 꼭 받아봅시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으로 가족이 감염되었거나 학교의 휴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휴원시 아이들의 육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만 운영되는 것으로 처음 만들어졌지만 장기화되면서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2021년에도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하여 접속을 하거나 비회원으로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최초신청인지 추가신청인지 표시해주시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하는 대상과 관계를 선택하시고 사용기간을 입력합니다. 조부모와 부오, 배우자, 손자녀, 자녀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예금주, 관할관서 고용노동부를 찾기를 사용해 선택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서류를 확인하여 첨부해주시면 올해 받을수 있는 가족돌봄비용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4차 재난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간단히 해보시고 요긴하게 사용해보십시오. 1인당 5만원씩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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