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나무의사 양성기관 및 교육과목

    카테고리 없음 2018. 8. 9. 19:57

    나무를 고치는 나무의사??


    사람과 동물을 고치는 의사는 많이 보고 있지만 동물보다 더 과묵한 나무를 고치는 나무의사가 산림법 개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나무의사가 생긴 목적은 수목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는 수목진료 전문인력이 필요해 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우수한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소개하는 나무의사 제도의 모든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의사는 말 그대로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진단과 치료를 하는 나무 전문의사입니다.


    나무를 예방하고 치료까지 하는 체계가잡힌 관리로 나무의사는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양성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나무의사는 지난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쳤습니다.


    나무의사는 양성기관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을 이수한 후 다른 자격과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을 본 후 통과해야 합니다.


    산림청이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국 10곳의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수목 진료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유인 나무는 직접 진료가능하지만 그 외에 경우에는 나무의사나 인력을 보유한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나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진료하여 산림을 보다 쾌적하게 관리해 병충해로 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있을 나무의사 자격시험에는 교과과목이 정해져있지만 처음 시행되는 자격시험이라 양성을 위해 다소 쉽게 출제될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기출문제가 존재하지 않아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소 불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에 대한 진단과 처방 및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수목치료사는 예방과 치료만을 수행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등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게됩니다.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개인의 수목은 직접 진료를 할 수 있고 나무의사의 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나무병원이 폐지되고 새로운 나무병원이 산림보호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갑자기 변화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전 종사들은 법이 시행된 후 5년동안 자격이 인정됩니다.


    기존 자격증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목진료를 위해서는 새로운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나무의사 양성기관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사)한국수목보호협회, 신구대학교,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총 10개의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새로 생기는 나무 의사 자격시험은 2019년 상반기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응시자격은 수목진료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자격증이나 경력을 갖춘 뒤 이번에 지정된 10곳의 양성기관에서 필수 130시간과 선택을 포함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나서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해야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