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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카테고리 없음 2024. 5. 2. 09:38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빠르게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 60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별로 바뀌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수령나이가 달라졌습니다.국민연금은 사회구조적인 해결방안으로 만들어지면서 개인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현실을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젊은시절 가입을 하여 납부를 하고 일정한 수령나이가 되어 받을 수 있게 하여 노후를 보장합니다. 오늘은 1961년생인 분들이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수령나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나이를 한살 더 먹게 되었지만 만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변경이 되는데요.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1961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