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카테고리 없음 2024. 5. 2. 09:38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빠르게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 60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별로 바뀌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수령나이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구조적인 해결방안으로 만들어지면서 개인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현실을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젊은시절 가입을 하여 납부를 하고 일정한 수령나이가 되어 받을 수 있게 하여 노후를 보장합니다.
오늘은 1961년생인 분들이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수령나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나이를 한살 더 먹게 되었지만 만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변경이 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1961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시기이기때문에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1961년생 노령연금 수급나이는 만 63세입니다. 그래서 2024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출생연도가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였다가 1년차이로 인해 만 63세로 변경되어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만약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추가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나이가 되기 전에 10년을 채우실 수 있으면 임의가입을 하시고 가입기간을 늘려주시면 2024년 여러분의 생일이 지난 다음달 25일 첫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면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만60세였지만 계속 바뀌게 되어 1969년생의 경우에는 만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