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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계산카테고리 없음 2019. 3. 26. 23:39
최저임금으로 알아보는 월급계산방법 매년 물가가오르면서 최저임금도 조금씩 오르며 월급계산시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간의 미묘한 눈치싸움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이나 단기간 일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기때문에 궁금하실텐데요.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일한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분쟁을 막고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를 해주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1988년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 462.5원 487.5원으로 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하는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이정도는 줘야하지않겠냐 하는 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매년 인상이 되면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