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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일자카테고리 없음 2019. 6. 25. 16:51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술을 마시고 나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는데요. 일부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인명사고를 내거나 도주를 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되면서 새롭게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는데요. 윤창호법 시행일자를 알아보시고 음주를 하신 뒤에는 대리기사에게 전화해봅시다. 현재는 음주운전을 해도 3번 걸려야 아웃이 되는 제도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0.03% ~ 0.08%은 면허정지, 0.08%이상은 면허취소로 강화되고 이제 2번 적발시 취소가 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윤창호법 시행일자는 6월 25일 0시를 기해 시행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면서 출퇴근길 적지 않은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