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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4. 5. 3. 07:38

    기초연금 신청

    노후의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 중 어려운 노후를 보내기 위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오늘은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자녀들에게 손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젊었을때는 대부분 소득활동을 하면서 어떻게든 먹고 살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을 하기 힘들게 되고 자녀들과도 떨어져 살면서 빈곤한 노후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이런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연금의 신청방법을 살펴보면서 받지 못하셨던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내보도록 하세요.

     

     

    기초연금-홈페이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대신하는 보장입니다. 2008년 시행되어져 온 이래 조금씩 변경되면서 소득하위 기준에 맞는 분들에게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금

     

    기초연금은 다른 연금들과 달리 꾸준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신 기준이 있어 신청자격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준

     

     

    대상자-안내

     

    먼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만 65세 잉상이여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낸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헤서 보이는 소득금액이 선정액보다 낮아야 하는데요.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보시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공제액 94만원과 30%를 뺀 금액에서 나머지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을 더해주시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각각 계산하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자신이 해당되는 금액과 내용을 입력해보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페이지

     

     

    기초연금 산정금액

     

    기초연금-산정금액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고 나시면 2019년 4월 부터 2020년 3월까지 위의 해당되는 금액을 받게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소득하위70%,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하위20%의 해당되며 최대 25만 3천750원에서 3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이나 본인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에 있는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연중 어느때나 만65세 생일이 되기 한달 전 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신분증과 본인계좌를 들고 신청해보세요. 소득이 많아지면 감액되거나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노후의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빈곤해졌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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