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 완전정복카테고리 없음 2024. 3. 4. 10:17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는 현재시점에서 추납할수 있는 신청대상기간이 존재할때 개월수만큼 금액을 납입하여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신청을 하고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받을수 있어서 추후납부를 이용한다면 연금을 수령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추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생계가 힘들어졌거나 일을 중단하면서 그동안 공백기가 있었떤 사람들에게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합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낼지 아니면 현재로 만족할지 본인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내집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주거급
envwater.tistory.com
가입대상
신청하는 시점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임의가입이나 소득을 신고하여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은 납부를 하고 있지 않아 추가납입 제도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납부예외기간을 두고 있는 상태로 이것을 미래에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납기간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를 한 뒤 예외기간으로 설정된 개월수
근로소득이 없어지거나 사업을 중단하여 납부예외기간이 설정된 개월수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추납대상기간이 존재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이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니 자격상실이 되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은 가까운 공단에 방문을 하여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최근들어 노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시금이 아닌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 10년만 유지하시면 충분합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처럼 누구나 신청가능하지 않고 대상에 포함된 사람만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라 개인의 판단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니 부담이 되시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하는 보험료가 현재 일시금으로 내거나 최대 60회로 분할이 되지만 현금성 자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당기간이 길어지거나 소득이 늘어났을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신고 신청 메뉴에서 추납보험료를 선택하여 메뉴에 들어가시면 본인확인절차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시면 해결할 수 있으니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5600만원 넣어서 1억 받는다, 100만명이 택한 재테크 마술
추납 신청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www.joongang.co.kr
납부 보험료는 현재까지 예외로산정된 기간이 표시가 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만 선택하게 됩니다.
추가 납부는 현재 소득의 9%를 내야하는 것으로 100만원당 9만원을 본인이 직접 납입을 해야하는데 개월수가 많아지면 일시납부가 어려워지니 분할납부로 선택하여 회차를 나눠봅시다.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상품보다 수익률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알려져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선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20년까지 가능하였지만 꼼수를 줄이기 위해 10년으로 줄어들어 아쉽게 되었지만 적극적인 활용을 한다면 새로운 재테크로 나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하는법
국민연금 납부내역 소득이 발생하여 가입한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월급을 받을때 자동으로 나가기때문에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들어가 확인을 해주어야
envwater.tistory.com
국민연금 인상률
고갈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국민의 노후생활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지난 3차 재정추계 당시 예측한 2060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어졌습니다. 늘어나는 평균수명으로 인해
envwate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