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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하는법카테고리 없음 2024. 2. 4. 09:48
국민연금 납부내역
소득이 발생하여 가입한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월급을 받을때 자동으로 나가기때문에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들어가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간편한 인증절차를 거치고 나면 현재까지 가입된 내역을 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합니다.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 내역 조회하기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금을 하여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도 하고 급하게 필요할때 쓸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미래에 쓰는 자금으로 잠시 잊고 지내는데요. 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이라는 납부기한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조회방법
사회복지서비스로 만들어져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nps.or.kr) 방문하여 개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카카오톡, kb 모바일, 삼성패스, 통신사의 pass, 페이코 간편인증이나 공동/공인인증서, 네이버인증과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해줍니다.
조회 가능한 메뉴
- 가입내역조회
- 가입증명서
- 연금찾아가기
- 급여 청구
- 보험료 결정내역
- 소득 공제용 납부확인서
지금까지 직장가입이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위에 있는 메뉴들을 선택하여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자신의 명의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단에 나오는 본인 이름과 국민연금 총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을 조회하였을때 지금까지 납부한 개월수와 금액은 아래에 상세하게 나오게 되어 직장이나 지역으로 낸 금액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추납보험료를 이용하게 되면 기간과 금액이 늘어나 추후에 받게되는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기간이 짧아 최종가입기간까지 모두 더해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일시금으로 받게됩니다. 이때는 최소 납입기간을 채워야되니 모자란 기간을 더 납부하여 10년을 채우고 연금 수령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노령연금 조회하는법
총 납부내역에서 화면을 더 내려보시면 예상연금월액이 계산되어 노후에 받을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한 시점부터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개월수로 표시되며, 현재상태에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마지막 가입월까지 납부를 하였을때 매월 얼마나 노령연금을 받는지 현재가치로 산정되어 표시됩니다.
조회 메뉴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하시면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반영된 내역으로 상세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내역을 기반으로 앞으로 소득이 바뀌는 것을 반영하여 총 납부금액과 받을수 있는 연금수령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