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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카테고리 없음 2024. 4. 3. 09:58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실직을 하여 받는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받게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근로자에게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의욕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생계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자의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경우
- 재취업을 하려는 활동 의지
-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일 것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소득이 없어지면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사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어려워지면서 퇴직이 될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뒷받침해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2022년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기때문에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받을수 없으니 기간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확인 단계
1단계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2단계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3단계 퇴직사유 확인하기
4단계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
5단계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정당한 사유로 인해 조건이 확인되시면 신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서 구직활동을 하시고 급여를 받게되는데요. 본인의 의사나 잘못일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때는 상병급여를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를 받고 지급만료가 되어도 미취업시에는 연장신청을 하여 추가적으로 연장급여를 받으시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구인업체를 방문하시고 채용과 관련된 면접을 시도해보세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도 필수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의 소정 급여일수로 곱하여 계산되는데요.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 80% * 1일 (8시간)으로 계산되어집니다.